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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29
시행일자 2004-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물품설명 녹차분말 90%, 클로렐라 10%로 혼합,조제된 녹색 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녹차분말, 클로렐라 등으로 조제된 녹색 분말상의 녹차조제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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