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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20
시행일자 2004-02-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2.30-0000
품명 Glutio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유백색계 찹쌀 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2.30호에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102호에는 사전젤라틴화 곡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11류 주2항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1.6%이하, 315마이크론체 80%이상 통과)에 해당하는 찹쌀가루 이므로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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