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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14
시행일자 2004-0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repared almonds
물품설명 Slice한 아몬드(약 58%), 당과 소량의 참깨 등으로 조미한 멸치(멸치만의 함량 약11%))및 조미한 새우(약 5%)를 각각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제품(net,120g/plastic can)
결정사유 본 품은 Slice한 아몬드(약 58%), 당과 소량의 참깨 등으로 조미한 멸치(멸치만의 함량 약11%))와 조미한 새우(약 5%)를 각각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이 류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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