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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06
시행일자 2004-0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61-0000
품명 Grape juice;NECTAR GRAPE JUICE
물품설명 포도주스 농축물, 설탕, 구연산, 향, 물 등으로 조성된 적자색 투명액상((브릭스 값 30 미만, 1L 종이팩 포장).
용도: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적자색 투명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내용에 따라 포도주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6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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