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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05
시행일자 2004-03-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패션푸르트 퓨레, 당, 향, 펙틴, 물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불투명액상(1L 종이팩 포장).
용도: 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불투명액상(1L 종이팩 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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