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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01
시행일자 2004-0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물품설명 고추분(20%미만), 설탕(약 58.4%), 소금(약 13.6%), 참깨, 말토덱스트린, MSG, 마늘분, 양파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로서 냉면소스를 만들기 위한 양념이므로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혼합조미료」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HS관세율표 제09류 류주1(나)"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고춧가루가 19.5%로서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함량이 낮고, 구성 비율을 감안할 때 고춧가루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이므로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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