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01 |
|---|---|
| 시행일자 | 2004-02-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 |
| 물품설명 | 고추분(20%미만), 설탕(약 58.4%), 소금(약 13.6%), 참깨, 말토덱스트린, MSG, 마늘분, 양파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로서 냉면소스를 만들기 위한 양념이므로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혼합조미료」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HS관세율표 제09류 류주1(나)"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고춧가루가 19.5%로서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함량이 낮고, 구성 비율을 감안할 때 고춧가루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이므로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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