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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99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KERO KERO KEROPY FURIKAKE
물품설명 ①참깨 15%, 명란, 설탕, 소금, 유당, 고등어 등, ②참깨 29%, 가다랭이, 설탕, 소금, 유당. 계란 등, ③참깨 24%, 계란, 유당, 식염, 설탕, 포도당, 김 등, ④참깨 22.9%, 유당, 소금, 설탕, 밀가루, 포도당, 연어, 가다랭이 등, ⑤참깨 62.7%, 설탕, 김,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5종의 분말 및 입상을 각각 소포장하여 4packs씩 비닐 백에 소매포장(2.5g×20packs)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김조각, 계란, 가다랭이, 식염,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밥 등에 뿌려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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