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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82
시행일자 2004-0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6.30-2000
품명 Glutinous rice,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찹쌀
결정사유 본 품은 찐(삶은)찹쌀의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낟알상의 찹쌀이므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이 특게된 HSK 1006.30-2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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