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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77
시행일자 2004-0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juice;
물품설명 석류쥬스분말 11.11%, 블루베리쥬스분말 10%, 유당 48.18%, 에리스리톨 18.5%, 설탕 7.44%, 석류향,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계 과립형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하여 지제 Box에 소매포장(1.8g×30pack/Box)
결정사유 본품은 석류 및 블루베리쥬스 농축분말에 당류와 향, 구연산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표준화제등을 제조공정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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