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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65
시행일자 2004-0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BOW 110
물품설명 부직포 양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붙인 롤상의 양면 접착 쉬트(폭 약 25c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양면 접착쉬트(폭 20초과)로 HSK 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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