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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62
시행일자 2004-0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1.90-9090
품명 Ginger, preserved by vinegar;PICKLED GINGER SLICE RED
물품설명 얇게 슬라이스한 생강을 물, 식염, 식초, 감미료, 색소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 침적하여 1.3Kg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육질내부의 초산 함량 0.75%, 식염 함량 1.91%)
결정사유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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