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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53
시행일자 2004-0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6.20-1000
품명 Nonglutinous brown rice,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곡물의 구조가 완전호화되지 않은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
결정사유 본품은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X선회절 분석결과 결정구조가 완전히 비정질로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메현미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 및 찐(삶은)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메현미가 특게된 HSK 1006.2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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