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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38
시행일자 2004-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Biomin pHD
물품설명 인산, 이산화규소,향 등으로 조제된 분홍색 분말상(용도: 보조사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309호의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의 설명 및 사료관리법상에 보조사료중 산미제에 해당하므로 기타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 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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