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43 |
|---|---|
| 시행일자 | 2004-01-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참깨 주성분에 식염, 김조각, 당류, 가다랭이분말, 이스트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것(Net 3.3g/pack)
용도: 죽제품의 소스 등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Net 3.3g/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의 씨류"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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