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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42
시행일자 2004-01-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Peanut shell, ground
물품설명 땅콜껍질을 분말화 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땅콩껍질 분말이 분류되는 HSK2308.0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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