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42 |
|---|---|
| 시행일자 | 2004-01-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Peanut shell, ground |
| 물품설명 | 땅콜껍질을 분말화 한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땅콩껍질 분말이 분류되는 HSK2308.0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