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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41
시행일자 2004-01-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Manioc flour
물품설명 미갈색 분말상의 매니옥 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6호에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니옥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2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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