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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33
시행일자 2004-0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품명 Rice preparation
물품설명 맵쌀, 찹쌀 기제에 감자, 소금, 설탕을 혼합하여 완전히 호화시켜 불규칙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8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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