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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30
시행일자 2004-0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2.20-000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물품설명 미황색분말상의 유장농축단백질(건조중량 단백질함량: 80%이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4류 주 3(나)항에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은 제3502호로 분류된다" 및 관세율표 제3502호의 내용에 따라 유장농축단백질이 분류되는 HSK3502.2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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