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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07
시행일자 2004-0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407.61-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물품설명 100% 폴리에스테르의 염색한 직물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100% 폴리에스테르의 염색한 직물이므로 HSK 5407.61-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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