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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96
시행일자 2004-0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2.19-9000
품명 Pasta;CASSAVA RAW PELLET
물품설명 카사바분말 75%, 렌즈콩분말 20%, 설탕 3%, 식염 1%, 마늘 1% 등을 혼합·성형하여 호화시킨 후 절단·건조한 두께 약 1mm의 황색계 삼각형 칩상
결정사유 본 품은 카사바분말 등으로 만든 파스타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파스타가 분류되는 HSK 190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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