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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70
시행일자 2004-0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Rice,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않은 정미(멥쌀)
결정사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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