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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43
시행일자 2004-0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Adhesive
물품설명 수지(에폭시,페놀등)기제에 일루미나, 실리카 등으로 혼합된 고점액상임(용도:접착제)
결정사유 본품은 수지류를 기제로한 접착제로서 관세율표 제3506.91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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