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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22
시행일자 2004-01-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Rose seed oil
물품설명 미황색 점조액상의 장미씨오일임(제시용도:화장품원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15호에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장미씨오일이 분류되는 HSK1515.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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