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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08
시행일자 2004-01-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Polyamide resin
물품설명 갈색계 투명 강점조상의 폴리아미드 ,용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결정사유 본품은 갈색계 투명 강점조상의 폴리아미드 수지로 HS관세율표 제39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폴리아미드 수지가 분류되는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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