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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11
시행일자 2003-12-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09.60-9000
품명 Pepper
물품설명 원상의 풋고추를 염수 및 초산용액에 침적한 것(육질내부 소금함량 11.26%, 초산함량 0.46%)
결정사유 본품은 원상의 풋고추를 물, 소금, 초산에 침적한 것(육질내부 초산함량 0.46%, 소금함량 11.26%)으로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고시(2000-3호)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 0709호의 신선 또는 냉장한 고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0709.6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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