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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10
시행일자 2003-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Beef rib preparations
물품설명 삶은 소갈비(뼈포함 약 52%)조각을 육수과 함께 내용량 3kg의 금속제 밀폐용기에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삶은 소갈비(뼈 포함 약52%)조각을 육수와 함께 내용량 3kg 금속제 밀폐용기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 '육,설육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함유하는것'과 육(뼈 포함)함량이 50% 이상이므로 청 감정 2271-2674(86.11.01)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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