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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89
시행일자 2003-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2.90-1000
품명 Artificial honey;GOLDEN TAN GRANULE AND POWDER,NET 340G/PLASTIC BOTLE,FOR BAKED GOODS USE
물품설명 설탕 약88%,벌꿀 약9%,당밀로 조성된 황갈색의 과립 및 분말상, Net 340g 프라스틱용기 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에 의하면 "인조꿀은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보조하기위하여 보통 향미료 도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며,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1702.9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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