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89 |
|---|---|
| 시행일자 | 2003-12-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GOLDEN TAN GRANULE AND POWDER,NET 340G/PLASTIC BOTLE,FOR BAKED GOODS USE |
| 물품설명 | 설탕 약88%,벌꿀 약9%,당밀로 조성된 황갈색의 과립 및 분말상, Net 340g 프라스틱용기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에 의하면 "인조꿀은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보조하기위하여 보통 향미료 도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며,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1702.90-1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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