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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74
시행일자 2003-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3.10-1000
품명 Yogurt;SIYOGU;Yellowish viscous liquid;For food
물품설명 요구르트에 당, 구연산, 향을 첨가한 미황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403호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액상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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