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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73
시행일자 2003-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3.10-9000
품명 Yogurt powder;FH POWDER LSY-1;For food
물품설명 요구르트에 수소첨가한 글루코스 시럽,향 등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403호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분말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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