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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70
시행일자 2003-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uckwheat, roasted
물품설명 메밀을 쓴 맛이 날 정도로 볶아서 분쇄한 암갈색계 파쇄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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