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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61
시행일자 2003-1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KOKA FRAGRANT CHICKEN FLAVOUR
물품설명 쌀, 타피오카전분,소금으로 조제하여 반죽.성형한 면과 양념스프를 합성수지제 즉석용기 함께포장한 인스턴트면(Net,70g)
결정사유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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