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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46
시행일자 2003-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part of steel;Placon
물품설명 U자 형상의 철강제 프레임[40(W)X35(H)X1mm(T)]에 수지제 롤러[34(Φ)X26(W)mm]를 약간 돌출(8mm)되도록 일렬로 설치한 제품[40(W)X43(H)mm]
용 도 : 철강제 랙의 평면에 설치하여 롤러의 슬라이딩을 통해 물품의 출납을 용이하게 함
결정사유 본품 철강제 프레임에 롤러를 설치한 제품으로 철강제 구조물(Racks)의 평면에 설치하여 롤러의 슬라이딩을 통해 물품의 출납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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