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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45
시행일자 2003-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ipe clamp;Metal Joint
물품설명 철강제 클램프로 직경 약 28mm의 파이프를 T자 형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중심부에 곡면가공 및 검정색 페인트가 도색된 물품 [약 32(W)X81(L)X2.6(T)mm, 중심부에 직경 7.45mm Hole 1ea]
용 도 : 철강제 구조물 조립
결정사유 본품 철강제 구조물 조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클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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