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45 |
|---|---|
| 시행일자 | 2003-12-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ipe clamp;Metal Joint |
| 물품설명 |
철강제 클램프로 직경 약 28mm의 파이프를 T자 형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중심부에 곡면가공 및 검정색 페인트가 도색된 물품 [약 32(W)X81(L)X2.6(T)mm, 중심부에 직경 7.45mm Hole 1ea]
용 도 : 철강제 구조물 조립 |
| 결정사유 | 본품 철강제 구조물 조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클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