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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7
시행일자 2003-12-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20-1000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 for baker wares
물품설명 찹쌀분을 쪄서 성형, 건조하여 절단한 직사각형 모양의 스트립상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 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찹쌀가루를 찐 후 직사각형의 스트립상으로 성형. 건조하여 제과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중 쌀가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2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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