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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00
시행일자 2003-1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분말, 감자전분, 옥수수분말, 말토덱스트린(DE 15), 자당, MSG , 염화칼륨, 식염, 옥수수그리트 , 구연산, 말릭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
용도 : 스낵 및 과자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 고시 제2003-3호. 2000. 3.2)에 의하여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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