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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98
시행일자 2003-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품명 Precooked black rice
물품설명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흑미
결정사유 본 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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