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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1
시행일자 2003-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
물품설명 현미 36.2%, 보리 14.2%, 과당 10%, 포도당 8.2%, 맥아 7.4%, 시금치 2.5%, 옥수수 1%, 들깨 0.2%,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분말상을 비닐팩에 포장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30ea/Box)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현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곡물의 분 조제식료품이므로 HSK1901.90-9091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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