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81 |
|---|---|
| 시행일자 | 2003-11-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
| 물품설명 | 현미 36.2%, 보리 14.2%, 과당 10%, 포도당 8.2%, 맥아 7.4%, 시금치 2.5%, 옥수수 1%, 들깨 0.2%,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분말상을 비닐팩에 포장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30ea/Box)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현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곡물의 분 조제식료품이므로 HSK1901.90-9091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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