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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2
시행일자 2003-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VODKA WITH GRAPEFRUIT
물품설명 보드카(에탄올 37.2%) 12.9%, 자당 8.27%, 구연산, 그레이프향, 색소, 구연산나트륨, 탄산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분홍색액상(에탄올 5v/v%, 불휘발분 10.18w/v%, 330ml 유리병포장). 용도 :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분홍색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18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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