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72 |
|---|---|
| 시행일자 | 2003-11-0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VODKA WITH GRAPEFRUIT |
| 물품설명 | 보드카(에탄올 37.2%) 12.9%, 자당 8.27%, 구연산, 그레이프향, 색소, 구연산나트륨, 탄산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분홍색액상(에탄올 5v/v%, 불휘발분 10.18w/v%, 330ml 유리병포장).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분홍색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18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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