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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0
시행일자 2003-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VODKA MUDSHAKE CARAMEL
물품설명 우유, 보드카, 자당, 색소, 향, 구연산나트륨, 카제인, 안정제, 레시틴, 거품방지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8.5w/v%, 270ml 유리병포장). 용도: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8.5w/v%)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되어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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