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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9
시행일자 2003-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TATTOO VODKA & CRANBERRY
물품설명 보드카, 설탕, 구연산, 향, 비티민씨, 구연산나트륨, 탄산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에탄올함량 5v/v%, 불휘발분 10.64w/v%, 330ml 유리병 포장).
용도 :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64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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