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8
시행일자 2003-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
물품설명 대두유, 참기름, 옥배유를 혼합하여 소량의 참기름향을 첨가한 황색계 오일상(Net 1.8L)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B)항-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물품은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