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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0
시행일자 2003-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ipe clamp ; PIPE SUPPORT
물품설명 직경 약95mm의 파이프를 고정할 수 있도록 노란색 페인트가 도색되고 중심부가 곡면가공된 철강제 크램프 [약 32(W)X약7(T)X약200(L)mm, 양가장자리에 직경 20mm Hole, 2ea] [육각 볼트, 너트 각 2ea]
용 도 : 배관 고정
결정사유 본품 배관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크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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