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60 |
|---|---|
| 시행일자 | 2003-11-0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ipe clamp ; PIPE SUPPORT |
| 물품설명 |
직경 약95mm의 파이프를 고정할 수 있도록 노란색 페인트가 도색되고 중심부가 곡면가공된 철강제 크램프 [약 32(W)X약7(T)X약200(L)mm, 양가장자리에 직경 20mm Hole, 2ea] [육각 볼트, 너트 각 2ea]
용 도 : 배관 고정 |
| 결정사유 | 본품 배관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크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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