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42 |
|---|---|
| 시행일자 | 2003-11-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어류 분쇄물(가다랭이포, 고등어포, 멸치류포) 43%, 소금, 설탕, MSG, 다시마 분쇄물 등의 혼합물을 부직포에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150g X 8개)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어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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