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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06
시행일자 2003-12-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설탕 88%, 말토덱스트린(D.E: 9) 8%, 밀전분 4%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분말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iX)항에 "자당, 자당이나 포도당 시럽 또는 전화당시럽으로 조제한 퐁당페이스트"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설탕, 말토덱스트린(DE9), 전분등으로 조제되어 제1704호의 퐁당페이스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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