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7
시행일자 2003-12-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물품설명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파인애플을 건조 및 큐브상(약 1cm)으로 절단한 것.
용도 : 제빵용
결정사유 본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파인애플을 건조 및 큐브상(약 1cm)으로 절단한 것으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0)항의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K 20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