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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7
시행일자 2003-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Textile articles;背すじ補正コルセット
물품설명 허리와 등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앞부분이 트여 있는 합성섬유와 탄성직물(합성섬유, 고무사직조)로 이루어진 물품을 지제box 소매포장
- 허리크기를 조절가능 하도록 끝에 파스너 부착, - 허리를 이중으로 고정 할 수 있도록 탄성직물(합성섬유, 고무사직조) 끝에 파스너 부착, - 등을 고정할 수 있도록 수지제 판[50×170×3(T)mm, 2ea]이 삽입
용 도 : 등과 허리를 바른자세로 교정
결정사유 본품 방직용섬유와 탄성직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탄성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지지대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27)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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