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20 |
|---|---|
| 시행일자 | 2003-12-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006.20-1000 |
| 품명 | Brown rice |
| 물품설명 | 낟알상의 현미 50%, 낟알상의 찰현미 30%, 낟알상의 보리 20%로 조성된 혼합곡물 |
| 결정사유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현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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