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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19
시행일자 2003-1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PEANUTS COOKED IN SOY SAUCE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땅콩을 간장, 물엿, 설탕, 조미료 등의 조미액에 침지, 가열, 조리한 것(Net 4kg 포장)
용도 : 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낙화생"에 해당하므로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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