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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9
시행일자 2003-1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09.90-9000
품명 Vegetable mixture;Mixed Vegetables;422g/can
물품설명 당근 26.4%, 감자 18%, 셀러리 4.25%, 청완두 4.25%, 미성숙 깍지콩 4.25%, 옥수수 3.75%, 리마콩 2%등을 물 등과 함께 캔에 소매포장(422g/can)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채소의 혼합물을 물등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0709.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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