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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5
시행일자 2003-1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2.90-1000
품명 Artificial honey
물품설명 꿀,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입상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lb)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항에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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