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85 |
|---|---|
| 시행일자 | 2003-12-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
| 물품설명 | 꿀,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입상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lb)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항에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